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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. 그래서 부동산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두 서류들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현재 소유주와 근저당권을 잘 확인하고 이 건물이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. 그럼 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
등기부등본
- '인터넷등기소'에 접속한다. 부동산 계약할 곳의 주소와 해당 호수를 적고 검색하시면 됩니다. 그럼 발급 수수료 700원을 내시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. 모바일에서 인터넷 등기소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접속하여 해당 부동산 주소와 새 대호수를 검색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으면 그 자리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안전한 집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
건축물대장
- 건축물대장은 '세움터'라는 곳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 세움터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건축물대장을 클릭하시고 주소를 입력 합니다. 그리고 검색을 하면 표제부와 전유부가 나오는데 표제부는 건물 전체에 정보를 말해주고 전유부는 각 세대별 정보를 알려줍니다. 건축물대장 전유부를 발급받으시고 해당호수에 '위반 건축물' 등재가 안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없는 집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.
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 확인의 중요성등기부등본은 현재 이 건물 또는 집의 소유주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 건물에 근저당이 얼마가 있고 가압류건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집의 토지지분과 언제 준공되었는지도 확인 가능하니 부동산 계약 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. 만약 해당집에 전세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하시면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잘 확인하시고 근저당이 있는 경우 입주 시에 말소하는 조건으로 해야지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. 그리고 가압류가 걸려있으면 가압류를 풀어야만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니 꼭 잊지 말고 확인하시면 됩니다.
그리고 건축물대장은 해장 호수에 위반 건축물이 등재 되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위반 건축물이 적혀 있으면 전세 계약 시 1 금융권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이 안 나오게 됩니다. 그러니 잘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그러한 집들은 보통 전세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경우가 많아 금액이 싸서 계약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싸게 전세로 들어가 때는 좋지만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되려 그 집에서 퇴실할 때 곤욕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. 그러니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도 잘 확인하고 부동산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